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의 원고의 심사,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명)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픽션과 논픽션’이라고 칭한다.

제3조(주관)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4조(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회의 학술지는 연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간일은 매년 12월 30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5조(게재논문의 내용)

본 학술지는 창작과 문학‧콘텐츠 연구 및 인문학 주요 문제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본 학술지에는 이와 관련된 논문, 서평, 학술 기획물 등을 싣는다.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기타 학술 논문 외에 문학‧콘텐츠 창작과 관련한 부록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원고모집 시기)

원고모집 시기는 논문발행 60일 전까지로 한다.

제7조(투고방법)

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학술지 원고 투고 규정에 제시된 논문 작성 원칙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구성)

가.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 회칙 제 15조에 의거, 학회 임원의 추천과 학회장의 결정에 의해 각 전공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 논문집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심사위원)

가. 논문의 심사는 원고 마감 후 편집위원회에서 전공별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나.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제10조(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가. 논문은 투고 기간 종료 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별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서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다.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 수락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정한 심사와 심사에 대한 비밀을 서약한다.

라. 각 심사위원은 작성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마. 심사위원은 총평과 수정사항을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바.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 항목

배점

심사 기준 

1. 주제의 적합성

 5

논문의 주제가 픽션과 논픽션 학회지 성격과 부합하는가? 

2. 연구 목적과 방법의 타당성

 5

논문의 집필 의도와 방법이 타당한가?

3. 연구 내용의 창의성과 사실성 

 5

논문의 연구 내용이 창의적이고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4. 국내외 연구성과 및 동향 반영

 5

논문이 국내외 연구성과 및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가?

5. 학계와 창작계 기여도

 5

논문이 창작과 창작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6. 문장의 정확성 및 논리성

 5

논문의 문장이 주술관계가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7. 인용도, 각주, 참고문헌의 활용도

 5

논문 작성상의 인용이 적절하고, 참고도서의 활용이 적절한가?

8.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5

논문 초록이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며, 적절한가?

합 계

 40

 


사. 논문심사표는 논문명, 심사 기준, 심사결과, 심사자 인적사항 및 확인 등으로 구성하고,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자. 심사위원은 소정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4등급(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으로 평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게재가는 36점 이상, 수정 후 게재는 28점∼35점, 수정 후 재심은 24점∼27점, 게재불가는 23점 이하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사정한다.  

차.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의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심사

의견

심사판정

판정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1

 게재

 게재

 게재

 게재

 2

 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3

 게재

 게재

 수정후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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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게재

 수정후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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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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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후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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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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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정후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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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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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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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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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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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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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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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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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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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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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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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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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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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후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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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불가

 19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카.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 논문을 확인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재심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의 재심 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타. 게재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파. 필자가 논문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3인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게재 기준)

 

가. 논문 게재가 확정된 회원 중 학술지원비 수혜 논문은 특별 게재료(교내외 연구비 300,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게재 확정된 논문들이 본 학회 논문집의 발간 예정 지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최근호에 게재되지 않은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 논문집에 우선 수록한다.

다. 공동 집필 논문은 첫 번째 명기된 저자를 주저자로 인정하고, 교신저자는 별도의 표기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12조(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가.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인 『픽션과 논픽션』에 게재한다.

나. 발행된 논문집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배포한다.


제13조(판권)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픽션과 논픽션 학회’가 소유한다.

 

제14조(예산)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본 학회의 지원금과 발표자의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 기타 외부 지원기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1. 이 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