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픽션과 논픽션 학회 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제2조 (윤리 규정 서약)

    픽션과 논픽션 학회 신입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 제3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픽션과 논픽션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픽션과 논픽션’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 제4조 (연구윤리 위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 제5조 (연구위원회의 설치)

    픽션과 논픽션 학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출판물 및 학회에 소속되어 진행되는 제반 연구의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장 (조직)

  • 제6조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지 『픽션과 논픽션』과 학회에서 발간하는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7조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학회 출판물 투고 및 수록 논문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 회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단, 편집위원회 및 해당 분야 편집위원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의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장은 학회장 또는 학회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4. 연구윤리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6. 연구윤리위원에게 조사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 (임기)

    1. 당연직 구성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른다.
    2. 임시 위촉 위원의 경우는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임기가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운영)

  • 제9조 (대상)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로 삼는 연구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은 원저작물에 대한 변조와 표절 여부에 둔다.

  • 제10조 (범위)

    문제가 되는 연구 부정(위조, 변조와 표절)의 범위는 다음 조항에 나열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체계, 글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필자가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이나 평론 등을 학회지에 재수록하는 경우
    4. 필자의 이전 발표 논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 체재를 사용하여 비슷한 결론을 도출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비슷한 논리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한 경우, 이전 발표 논문과 비슷한 내용이나 서술을 상당량 포함하고 있는 경우
    5. 각각의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을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6.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
    7.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경우

  • 제11조 (회의)

    1.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의 회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보안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한다.

  • 제12조 (보호)

    연구 윤리 저촉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 조항을 따른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구 윤리 저촉에 대한 제보(또는 신고)와 문제 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사실을 제보(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피제소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아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3. 제보자(또는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피제소자에게는 문제가 된 항목과 내용에 대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5. 피제소자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장 심사와 집행

  • 제13조 (심사의 절차)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또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집행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있는 논문에 관하여 제소자(또는 신고자)의 지적 내용에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또는 신고)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가 행한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없음을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 심사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피제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6.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학회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피제소자의 소속기관에 공식 통보하는 한편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7. 연구윤리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항을 둔다.

      • 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의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는 이 사실을 공동연구자들에게 연구 시작전 공개해야 한다.
      • 나.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수행 후 공저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다. 특수관계인 공동논문 투고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라.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해당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14조 (학회 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 선택하여 학회 활동을 일정 정도 제한한다.

    1. 해당자의 제명 및 해당 호에 표절 사실 공지
    2. 해당자의 일정 기간 회원 자격 정지
    3. 해당 논문 취소 및 학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4. 일정 기간 논문 투고 금지
    5. 해당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 의장 이름으로 결과 통보

제5장 기타

    1.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상식을 따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1. 이 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