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규정 및 작성 지침





 

1. 픽션과논픽션학회(The Fiction and Nonfiction Association)는 연 1회 정기학술논문집 『픽션과 논픽션(Fiction & Non-fiction)』을 12월 30일에 발간한다.

 

 

 

 

 

2. 연회비를 납부한 학회 정회원 및 정회원(대학원생), 평생회원은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에 투고할 자격을 가진다. 입회와 동시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 입회원서를 작성해 학회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입회비 공통 3만원 / 정회원 연회비 3만원 / 정회원(대학원생) 연회비 2만원 / 평생회원 30만원

 

 

 

 

 

3. 투고논문은 문학을 비롯한 제반 문화 현상과 관련된 학술논문으로 다른 학술논문집에 실리거나 발표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동 집필 논문은 첫 번째 명기된 저자를 주저자로 인정하고, 교신저자는 별도의 표기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4. 투고논문의 제출은 학회 메일(fiction-nonfic@hanmail.net)로 접수하며, 매호 공지된 마감일을 따른다. 마감일 이후에 투고된 논문은 자동으로 다음 호 심사논문으로 간주된다.

 

 

 

 

 

5. 투고논문은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투고양식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가운데 투고자 소속기관의 연구심의위원회(IRB) 승인 사실이 학술지에 표시되어야 할 경우,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 학회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투고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학회지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또한 게재한 논문은 연구자 및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7. 논문 투고자는 투고 확인 후 편집간사의 안내에 따라 학회계좌로 심사료를 납부한다. 게재료는 아래 금액을 납부한다.

 

 

 

 

 

 * 우리은행 1002-057-591028 (예금주 : 정은경)

 

 

 * 심사료 : 5만 원

 

 

 * 게재료 : 일반 논문 10만 원 / 연구비 수혜 논문 30만 원

 

 

 

 

 

8. 투고된 논문은 본 학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심사를 거쳐 수정 및 게재 여부를 판단한 후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9. 투고논문에는국문 요약문과 영문 초록(250~350단어 기준), 주제어(한글·영문, 5개 이상)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10. 논문 작성 지침은 아래의 양식을 따른다.

 

 

 

 

 

1)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되, 적정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은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에 한자와 원문의 괄호( ) 안에 병기를 허용한다. 외국인명은 한국어로 원음을 표기하고, 괄호( ) 안에 원문을 병기한다.예) 사문(沙門), 루앙(Rouen)

 

 

 

 

 

3) 논문은 ‘제목, 성명(소속은 각주 표기), 목차, 국문초록, 한글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영문 제목, 영문이름), 영문 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한다.

 

 

 

 

 

4) 본문의 장, 절, 항, 목의 부호는 ‘아라비아 숫자 → 반괄호 아라비아 숫자 → 괄호 아라비아 숫자 → 한글 괄호 문자’ 순으로 매긴다.

 

 

 예) 2. 본문 / 1) 소제목 / (1) 세부항 / (가) 세부목

 

 

 

 

 

5) 논문 작성상의 기호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표기한다.

 

 

 (1) 인용, 강조, 특수용어, 영화 제목

 

 

 직접 인용‧대화: “ ” / 강조 사항‧특수용어: ‘ ’ / 영화 및 콘텐츠 제목: < >


 

 

 (2) 출판물, 논저

 

 

 ① 국내자료

 

 

 논문, 학위 논문, 시, 단․중편소설, 단막극 : 「」

 

 

 단행본, 학술지, 신문, 잡지명, 장편소설, 장막극 : 『』

 

 

 ② 외국자료

 

 

 논문, 학위 논문, 시, 단․중편소설, 단막극 : “ ”

 

 

 단행본, 학술지, 신문, 잡지명, 장편소설, 장막극 : 이탤릭체

 

 

 (3) 집필자의 논문과 저서는 본인의 이름을 표기한다.

 

 

 

 

 

6) 논문의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국내논저

 

 

 ① 단독저서

 

 

 오정희, 『저녁의 게임』, 동아출판사, 1995, 132쪽.

 

 

 ② 편서, 학회지

 

 

 김기진, 「프로므나드 상티망탈」, 『개벽』 제37호, 1923. 7, 99~111쪽.

 

 

 ③ 기타

 

 

 상게서 → 위의 책 / 전게서 → 앞의 책 / 면, 페이지, p, pp. → 쪽

 

 

 

 

 

 (2) 외국논저

 

 

 ① 단독저서

 

 

 Terry Eagleton, The English novel :an introduction, Malden, MA :Blackwell, 2005, p.123. Ibid., pp.7~8. / Hans Meyerhoff, op. cit., p.37.

 

 

 ② 편서, 학회지

 

 

 Cleanth Brooks, “Literature Criticism”, English Institute Essays.NewYork, 1947, pp.127~158.

 

 

 ③ 번역서

 

 

 Judith Butler,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8쪽.

 

 

 

 

 

7) 번역원고의 경우 중요한 부분이나 국내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옮긴이주를 달아준다. 옮긴이주는 역주사항에 바로 이어 괄호 안에 내용을 쓰며, 내용 끝에 옮긴이주임을 밝힌다.예) 여기서 우리는 평행사촌과 교차사촌(동성의 형제 자녀는 평행사촌, 이성의 형제 자녀는 교차사촌―옮긴이)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8) 인명, 지명을 비롯한 비교적 간단한 옮긴이 주는 본문 중에서 괄호 속으로 처리하되, 자세한 옮긴이주가 필요할 때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이때 원주와 구별하기 위해 옮긴이주는 *의 눈꽃표시, 원주는 1) 의 반괄호 숫자로 표기한다.

 

 

 

 

 

9) 참고문헌은 본문 끝에 첨부하고, 기본자료, 논문 및 단행본의 순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국내 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중국, 일본, 기타 언어권의 순서로 배열한다. 외국 문헌은 원어대로 표기한다.

 

 

 

 

 

10) 외국 인명의 경우 이름 전체를 표기할 필요가 없다. 대신 괄호 속에 원어로 밝혀준다.예)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1) 고유명사, 복합명사, 학술용어, 그 밖의 단일한 의미를 지닌 합성어는 붙여 쓴다.

 

 

 

 

 

12) 보조용언은 한글맞춤법의 허용 규칙에 따라 앞말에 붙여쓰기로 한다. 단, 단어에 따라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야 한다. 단,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될 경우 뒤의 단어와 붙여쓴다.

 

 

 예) 사라져버리다, 만들어내다 등 단위는 띄어 쓴다.

 

 

 예) 두 번, 다섯 사람, 세 개, 20년

 

 

 

 

 

13) 외래어 표기는 문교부 편수자료의 원칙에 따른다. 특히 인명, 지명의 경우 그 나라의 발음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예) 칼 맑스→카를 마르크스, 줄리어스 시저→율리우스 카이사르, 비엔나→빈, 베니스→베네치아 등

 

 

 

 

 

14) 낱말을 강조할 경우에는 그 낱말에 홑따옴표 ‘ ’ 를 붙인다.

 

 

 

 

 

15) 번역서의 경우 원문에서 이탤릭체로 강조된 단어와 용어는 중고딕체로 처리한다.

 

 

 

 

 

16) 인용문이나 대화의 경우는 겹따옴표 “ ” 를 붙인다. 단, 인용문이 긴 경우에는 별행으로 하고, 위아래에 각 1행씩 띄어 쓰며, 본문보다 1자 들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 숫자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예) 1996년, 1990년대, 2000년 전, 500년 동안, 2500년 동안, 1000명, 1200명, 7만 8600원.

 

 

 

 

 

18) 이밖에 지침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 관행에 따르며, 필요할 경우 학회 편집부와 상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학회의 회칙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회의 회칙은 2021년 10월 1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