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 회는 ‘픽션과 논픽션 학회’(The Fiction and Nonfiction Association)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픽션과 논픽션 작품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창작을 진작하며 창작방법론 및 창작교육론을 계발함으로써 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

본 회는 창작 진작 및 문학창작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산하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기관지 『픽션과 논픽션』 및 기타 도서의 간행 

2.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4. 창작, 창작이론, 창작교육에 관한 활동지원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문학 연구자나 창작자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6조(임원)

본 회는 본 회의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명 

2. 부회장:약간 명 

3. 이사:40명 이내

4. 자문의원: 약간 명 

5. 평의원 : 약간 명 

6. 감사:2명

제7조(임원의 선임)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본 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역대 회장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자문위원은 본 회 회장 또는 총회에서 추천한 이로서 총회의 동의로 선임한다. 

3. 평의원은 전 회장으로 구성되며, 직전 회장이 의장이 된다. 

4.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임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자문위원은 본 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4. 평의원은 회장과 부회장을 추천하고 본 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자문한다. 

5. 이사는 각 부서(전공, 총무, 연구, 출판편집, 정보, 섭외, 기획, 지역)의 직무를 각각 담당, 수행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회무를 감사한다.

제10조(회의)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구분한다. 

1. 총회는 매년 동계휴가 중 개최하며 임원의 선임, 예‧결산의 심의 및 기타 중요사안을 의결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며, 회무 추진에 필요한 사안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을 의결‧집행한다.

제11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인세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 전월 말로 한다.

제12조(학술대회 및 문학 심포지엄 개최)

본 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학술대회 또는 문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시기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학술지 및 작품집, 자료집의 간행)

본 회는 매년 1회 이상 학술지 또는 작품집, 자료집을 간행한다. 

제14조(학술지 발행 횟수와 시기)

본 학회의 학술지는 연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발간일은 12월 30일로 한다.

제15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시행한다. 

1.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집행한다. 

3. 논문심사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6조(기타)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와 관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학회의 회칙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회의 회칙은 2021년 10월 1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